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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과 사용자의 편의 제공 - 노동법상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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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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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조건에 대해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각종의 지원을 편의제공이라 한다.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편의 제공 - 노동법상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편의제공
설명

노동법상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편의제공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improvement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Ⅲ. 인적편의제공으로서의 노조전임제도

1. 의의
노조전임제도란 조합간부가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출?퇴근의무규定義(정이) 적용여부
…(省略)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편의 제공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검토
편의제공은 근로자의 근로3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의 조화?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므로 협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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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과 사용자의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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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협정설
편의제공의 법적 근거를 노사간의 자주적 협정에서 구하며, 사용자는 편의제공을 인정할 아무런 의무도 없다고 한다.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으로는 인적 보장인 노조전임자제도와 물적 보장인 조합사무소제공 및 조합비공제제도가 있다

Ⅱ. 편의제공의 법적 근거

1. 견해의 대립

1) 단결권설
편의제공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편의제공을 승인?보장 할 의무만을 부담하고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한다.

2. 전임자의 인정근거
종래 단결권설과 협정설로 나누어 논의되었으나, 노조법 제24조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노조전임이 인정 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협정설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전임제 인定義(정이) 법적 근거는 노사간의 자율협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전임자의 법적지위

1) 의의
전임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나,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그 지위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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