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복수노조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법개정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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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18: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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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 설립 규제는 철폐하되,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복수노조 설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의 불안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외국에서의 교섭방식은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1사 1교섭을 통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하…(省略)
설명
2010년 복수노조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법개정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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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2010년복수노조허용과교섭창구단일화관련법개정사항검토
1. 들어가며
2. 사업(장) 단위 노조 설립의 자유 보장 및 교섭창구단일화
3. 교섭창구단일화의 원칙 및 예외적 허용
4.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5.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6.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7.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절차 등
8.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보장
1. 들어가며
최초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 사업 또는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등을 강구하도록 한 바 있따
그러나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와의 교섭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고 노사자율에 맡겨 둘 경우 단일화 여부를 둘러싼 노사갈등, 복수노조와의 중복 교섭에 따른 근로조건 통일성 원칙 훼손, 노동조합간 과도한 경쟁 및 분열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2010년 복수노조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법개정사항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