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insurance법과 인프라구축 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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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insurance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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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발保險료 및 비용부담 (안 제 2장 및 제 7장)
① 노인수발保險의 재원 조달
▷ 노인수발保險료 징수(안 제7조)
- 노인수발保險 가입자는 건강保險 가입자와 동일하며, 공단은 노인수발保險료와 건강保險료를 통합하여 징수
- 통합 징수한 노인수발保險료와 건강保險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
- 노인수발保險료는 건강保險료액에 노인수발保險료율을 곱하여 산정
* 노인수발保險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수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안 제56조)
-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인수발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수발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
▷ 본인 일부부담금(안 제39조)
- 수발비용의 100분의 20은 이용자가 부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
- 의료급여수급자 및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수발保險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본인 일부부담금을 감경
②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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