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에서의 민간참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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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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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991년에 민관공동출자사업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 도별로 시범사업 하나를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1992년에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민관공동출자사업의 전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민관공동출자사업은 제3섹터사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3섹터 사업은 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지역경영사업의 관념 및 필요성(必要性)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방식이며, 90년대에 들어와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가 처음 되면서 본격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To be continued )
공공과 민간이 공동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관리 운영하는 공동참여 형태의 경우, 민관의 공동 출자방식에 의해 사업체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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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에서의 민간참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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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이 공동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관리 운영하는 공동참여 형태의 경우, 민관의 공동 출자방식에 의해 사업체를 구성하여 이 사업체가 각종 공공개발사업을 담당하게 되는데, 우리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형태를 민관공동출자사업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