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용수용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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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10: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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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수용권자인 때에 한하고, 또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Ⅱ. 보통절차
1. 사업인정
당해 사업이 토지수용법 제3조에 예거되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은 인정하여, 기업자를 위하여 그 수의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는 행위이다. 사업인定義(정이) 성질에 마주향하여 는 그것은 단순히 특정한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확인하는 확인행위라고 보는 확인행위설과 그것은 적극적으로 기업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형성행위라고 보는 설권적 형성행위설이 대립되고 있는바, 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② 공용수용권이 법률에 의거한 특별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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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이 공용수용에 관한 일반원칙이다.[행정법]공용수용의절차 , [행정법]공용수용의절차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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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공용수용의절차
(1)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상반되는 이해를 조정할 필요상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짐에 원칙이다. 이 경우에는 아무런 절차가 필요없고 수용권자인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혹은 무조건적으로 혹은 보상금액의 결정을 조건으로 즉시 수용의 효과(效果)과 발생한다. 그런데 그 행정행위는 여러 개의 수반적 행위로써 구성되며, 그 여러 개의 행위의 결합에 의하여 성립되는 하나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수용의 효과(效果)가 완성된다된다. 토지수용법, 이외의 각 특별법에서는 사업인정권을 건설교통부장관 이외의 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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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상반되는 이해를 조정할 필요상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짐에 원칙이다.
(2) 현행법상의 공용수용절차는 다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① 공용수용권이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이다.
(1) 신청과 신청준비행위
사업인정은 기업자가 신청하되 신청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기업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도지사에게 통지하여),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 조사를 할 수 있다
(2) 사업인정
㈎ 사업인정권자
사업인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되 관계부장관 및 도지사 와 협의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사업인정은 수용절차 중에서 기본이 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중앙관청의 권한으로 유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