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진상규명법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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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13: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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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위원장, 상임위원 임명권과 위원장(정무직), 상임위원(별정직 공무원 1급)에 대한 예우 조항을 삭제하였고 임기마저 3년으로 단축시켜 위원회의 권위와 안정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제23조 조사대상자의 보호 조항에는‘②누구든지 日本(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의 기간중 행정기관, 군대, 사법부, 조직, 단체 등의 특정한 지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이 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 잡지, 방송(인터넷(Internet)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표 하여서는 아니 된다된다.
셋째,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위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즉 조사 착수시의 통지의무, 공적(功績) 조사를 병행해야 할 의무,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해야 할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등 위원회가 조사대상자에 대해 져야 할 책임과 이를 어겼을 때의 처벌규정은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이와 대조적으로 협박과 위해를 당할 개연성이 다분한 위원회와 위원들에 대한 보호 장치와 처벌조항은 과감히 삭제해버려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둘째, 위원회 조직상의 문제가되는점 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모호하고 임의적인 규제항목을 적시하고, 이어 제29조의 벌칙 조항에서‘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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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야말로 생선을 고양이에게 부탁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또 조사를 직접 수행할 사무국을 최소화시키고 조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켜 부실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된다. 위원 추천권을 국회가 행사하게 해 놓아 그간 입법을 방해해온 다수당의 의중이 반영될 소지가 짙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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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조항에 따른 문제가되는점 으로는
첫째, 조사 대상자와 가족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권한과 보호를 받을 권리, 意見(의견)진술권, 증거data(자료) 열람 청구권 등은 대거 신설하거나 강화시킨 반면, 위원회의 조사권은 각양의 단서를 달아 규제함으로써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사전에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역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