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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에 관에 민법상 쟁점검토 - 환매에 관한 민법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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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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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에 관한 민법상 쟁점 검토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아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2)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91.2.22. 90다13420).

3. 환매의 실행

(1) 환매권의 행사방법

(2) 환매의 등기를 한 경우





순서




환매에 관에 민법상 쟁점검토 - 환매에 관한 민법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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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환매나 재매매예약 등이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매도담보」라고 한다. 예컨대 A가 1억…(투비컨티뉴드 )

(3) 양 도 성

2. 환매의 요건

(1) 환매의 목적물?특약의 시기?환매대금

(2) 환매기간

1) 환매기간은 그 특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1. 환매일반 개요

(1) 환매의 법률적 구성

해제권보류부 매매로 보는 견해와 재매매예약의 특수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아 전자의 경우에는 환매권을 해제권으로 보며, 후자의 경우에는 환매권을 재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으로 보게된다

(2) 작 용

환매 내지 재매매의 예약은 채권담보의 경제적 기능을 가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되지만, 제척기간은 그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총칙 소멸시효 부분 참조). 예컨대, 일정한 거치기간의 경과 후에 환매할 수 있다는 특약(시기부특약)을 한 때에도 본조의 환매기간은 환매특약이 있는 때로부터 기산된다 환매권의 발생에 관하여 停止條件을 붙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환매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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