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전반의 법적검토 - 퇴직연금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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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17: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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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는 근로자가 나중에 받을 연금 수령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근로자가 선택한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바뀌는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뉩니다. , 퇴직연금제도전반의 법적검토 - 퇴직연금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인문사회레포트 , 퇴직연금제도전반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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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이 때문에 DB형은 경영이 안정적이고 급여가 꼬박꼬박 잘 나오는 대기업이나 공사 근로자에게 맞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쉽게 말해 ‘근로자가 퇴직자금의 투자에 신경쓰지 않고 퇴직금만 안전하게 받겠다’ 고 할 때 적합한 방식이며, DB형은 회사측이 연금급여를 위해 예상급여액의 60%이상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금융기관은 이 자금을 운용하는데 회사측이 금융기관을 잘 선택해 적립자금 운용이 잘되면 사측의 적립금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사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로자 연 급여의 12분의 1을 적립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퇴직후 돈을 못 받을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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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퇴직금의 최대 40%는 사내에 적립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만약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의 40%를 떼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근로자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장부상 기재자금’에 지나지 않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회사의 파산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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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퇴직연금제의 개요
퇴직연금제는 기존의 퇴직금과 달리 회사측이 매년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겨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게 해 근로자들의 노후보장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의 도입으로 기업체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일시금이나 중간정산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 후 일정 연령(55세)에 이르는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노후 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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