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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법인 등의 대표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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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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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회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이사직무대행자 등을 의미한다.

2) 주식회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이사직무대행자 등을 의미한다. 이 경우 법인 등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한다(60).
이때 법인 등의 대표자가 법정대리인에 준한다고 하여 준법정대리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2. 법인 등의 대표자

가. 사법인의 경우

1) 민법상의 법인 - 이사(민59)를 말한다.

나. 공법인의 경우

1) 국가
법무부장관, 행정소송은 처분 행정청, 다만 법무부장관, 행정청의 장은 직접 소송수행을 하지 아니하고 소송수행자에게 이를 담당시킬 수 있다 소송수행자는 소송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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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법인 등의 대표자의 지위
민사소송법상 법인 등의 대표자의 지위
다.
다만 이사와 회사와의 소송,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에 있어서는 감사가 법인 등의 대표자가 된다

3) 비법인 사단?재단
정관에 의한 대표자, 다만 비법인사단의 일종인 문중?종중의 대표자는 우선 문중의 규약에 의하고, 규약이 없을 경우에는 문장이 종중원인(原因)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고 그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문중 또는 종중대표자로 본다.

2. 법인 등의 대표자

가. 사법인의 경우

1) 민법상의 법인 - 이사(민59)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 등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한다(60).
이때 법인 등의 대표자가 법정대리인에 준한다고 하여 준법정대리인이라 부르기도 한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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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법인 등의 대표자 지위

1. 들어가며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갖는다(47, 48).
그러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 소송상 당사자로 되는 경우에도 실제적인 소송행위는 법인 등의 대표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다만 이사와 회사와의 소송,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에 있어서는 감사가 법인 등의 대표자가 된다

3) 비법인 사단재단
정관에 의한 대표자, 다만 비법인사단의 일종인 문중종중의 대표자는 우선 문중의 규약에 의하고, 규약이 없을 경우에는 문장이 종...

민소법상 법인 등의 대표자 지위

1. 들어가며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갖는다(47, 48).
그러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 소송상 당사자로 되는 경우에도 실제적인 소송행위는 법인 등의 대표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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