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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創業(창업)시 세금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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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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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創業시에 사업자 신고방법
사업자 등록신고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개인용,법인용)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허가증 1부
2인 이상 공동사업시 증명서류 첨부
대리 신청인 경우, 위임장 1부(인감증명 과 인감도장 필요)
사업자유형
간이과세자로 등록 :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인 경우
일반과세자 : 만약, 쇼핑몰 운영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야 함
쇼핑몰 創業시에 사업자 신고방법
등록절차
創業하고자 하는 해당사업이 인·허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준비서류의 종류와 인·허가 승인 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
보통 사업 인·허가 신청인이 시·군·구청의 민원실에 비치된 인 허가 신청서양식에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관할관청은 인·허가 여부를 현장실사 또는 서류심사 등을 통해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쇼핑몰 創業시에 사업자 신고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영업을 할 수 있음
통신판매업신고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 사업장 소재지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 신청
쇼핑몰 創業시에 사업자 신고방법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서
대표자 인감 또는 법인 인감
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면허세 45,000원
부가통신사업신…(투비컨티뉴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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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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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創業시 세금신고 방법 목 차 쇼핑몰 創業시에 사업자 신고방법 쇼핑몰 創業시에 사업자 신고방법 쇼핑몰 創業시 사업자 신고 3가지 사업자 등록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부가통신사업 신고 사업자 등록 신고 사업을 처음 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 創業시에 사업자 신고방법 사업자 등록신고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개인용,법인용)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허가증 1부 2인 이상 공동사업시 증명서류 첨부 대리 신청인 경우, 위임장 1부(


쇼핑몰 創業시 세금신고 방법
목 차

쇼핑몰 創業시에 사업자 신고방법
쇼핑몰 創業시에 사업자 신고방법
쇼핑몰 創業시 사업자 신고 3가지
사업자 등록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부가통신사업 신고
사업자 등록 신고
사업을 처음 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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