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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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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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개요(서론)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環境정비법)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4. 주택거래신고제
Ⅱ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問題點)의 고찰(본론)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環境정비법)의 구체적인 내용
(1) 재건축아파트의 임대주택 의무화
(2) 재건축 추진단계별로 임대주택 가구수
(3) 임대주택의 소형평형 의무제 적용여부
(4) 재건축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급제도
(5) 위헌적 요소
(6) 재건축과 재개발의 양극화 현상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
(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의 내용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 도입 이후 시장의 展望
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
(1)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내용
(2)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 이후의 문제점(問題點)
4. 주택거래신고제의 구체적인 내용
(1) 도입목적 및 시행지역
(2) 신고 대상주택
(3) 신고 의무자 G 신고기간
(4) 신고내용
(5) 제출서류
Ⅲ 정리(整理) 및 개인견해 (conclusion(결론))
(1) 재건축아파트의 임대주택 의무화
지방(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이나 분양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없다. 용적률은 대지면적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가령, 건축물 연면적이 10만평인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으로 연면적 20만평으로 늘어난다면 증가된 연면적의 25%인 2만5000평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평형은 조합이 알아서 결정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10%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레포트에 많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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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임대주택의 소형평형 의무제 적용여부
임대주택도 소형평형 의무제에 포함된다 현재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전용면적 18평 이하를 20%, 전용면적 18~25.7평 아파트를 40% 짓도록 하고 있따 가령, 1000가구를 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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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건축 추진단계별로 임대주택 가구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단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25%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천(강화·옹진 제외), 의政府, 구리, 남양주(일부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안산 제외) 등이다.. 레포트에 많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4대부동산개혁법안4대부동산개혁법안의내용과문제점에대한심층적인고찰방송통신대 ,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관하여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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