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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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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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람은 사회의 다름 구성원으로부터 인격체로 인정받고 그 가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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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를 말한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그러한 가치는 순수한 가치체계이며 사람이 출생에 의하여 가지게 되어 결코 상실할 수 없는 인격가치이다.
내적 명예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사람은 사회의 다름 구성원으로부터 인격체로 인정받고 그 가치에 적합한 처우를 받을 때에 사회에서 적절한 생활을 영위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사람이 이 가치를 침해받을 때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침해받게 된다 형법 각칙 제 33장이 명예이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형법에 명예에 관한 죄는 명예훼손(제307조), 사자의 명예훼손(제308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제309조), 모욕죄(제311조)를 규정하고 있다
1)명예의 槪念
명예란 그 분류방법에 따라 (1)내적 명예, (2)외적 명예, (3)명예감정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사람은 사회의 다름 구성원으로부터 인격체로 인정받고 그 가치에 ... , 민법총칙법학행정레포트 ,
다. 사람의 가치에 마주향하여 타인에 의하여 주어지는 인격적 판단으로서 개인의 진가와 관계없…(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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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를 말한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이러한 내적 명예는 타인의 침해에 의해 훼손 될 성질이 아니며 따라서 형법은 이러한 가치를 보호할 수 없고 보호하지 않고 있다
외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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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