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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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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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p
Ⅱ.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2p
1.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2p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2p
Ⅲ. 입법배경 및 연혁 -3p
1. 입법배경 -3p
2. 연혁 -3p
Ⅳ. 법의 내용 (급여의 내용과 종류) -9p
1. 기본이념 -9p
2. 보호대상 -10p
3. 기본시책의 강구 -12p
4. 실천주체 -14p
5. 복지조치 -15p
6. 장애인복지시설 -20p
7. 비용 -21p
8. 권리구제와 권리의 위임 -22p
Ⅴ. 問題點 및 해결方案 -23p
② 장애인등록(동법 제29조)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동법 제29조 제1항)
• 장애인등록증의 반환(동법 제29조 제2항,3항)
- 제2조 장애인의 definition 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망했을 때(2항)
- 장애진단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항)
• 장애인의 장애인정 및 등급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아(동법 제29조 제4항)
•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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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설명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글입니다.(동법 제31조 1항)
1.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사업장내 직업훈련시설이 행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시설 또는 직업안정업무기관에 紹介(소개)하는 것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재활상담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skip)
장애인복지법제출[1]
순서
레포트/인문사회
다.(동법 제29조 제5항)
2)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제31조, 32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제출[1] , 장애인복지법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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