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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동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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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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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법 시행 이전 해고자의 조합원 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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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의 경과조치에 의해 이미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던 해고자의 조합원자격은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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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법 시행 이전 해고자의 조합원 지격
부칙의 경과조치에 의해 이미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던 해고자의 조합원자격은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인정된다 다만, 12월 26일 날치기 통과된 법인 무효화되지 않고 폐기된 것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97년 3월 1일부터 이 법의 공표일 전까지는 날치기 통과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의 해고자는 96년 12월 26일까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야 구법을 적용받게 된다

4) 침해받는 구체적 내용
-. 쟁의행위 참가권 :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도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다(평화방송노조사건, 대법원 1992. 5. 8. 제3부 판결, 91도3051).
-. 임원선거출마권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위원장이 위원장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3조 4호의 단서규정에 의해 당연한 것이다(culture방송노조사건, 서울고법 1993. 2. 18. 제10특별부 판결, 91구2870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가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려 하였으나 등록서류교부를 거부한 경우 등록거부 후 실시된 위원장 선임결의는 무효이다(92.3.31. 대법 91다14413).
-. 사원아파트의 계속 사용권 : 개별적 근로관계상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회사측의 사원아파트 퇴거명령은 정당하다. 이 경우도 해고사유가 정당할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퇴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것이다 (대우전자, 대법원 1993. 6. 8. 제1부 판결, 92다42354).
-. 회사출입권 : 판례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의 권리에 대해 좁게 해석하고 있다아 즉 원진레이온사건에서 사용자측은 대의원이 아닌 평조합원이 노조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사에 출입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아 그러나 대의원이 대의원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출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원진레이온, 대법원 1991. 9. 10. 제2부 판결, 91도1666).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가 회…(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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