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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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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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유권에 기초한 토지인도청구소송의 변론종결 뒤에 피고로부터 대상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사람, 건물철거소송의 피고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변론종결 전의 승계
라. 추정승계인 (218조 2항)
3. 청구목적물의 소지자
4. 소송담당의 경우(218조 3항)
5. 일반 제3자에 대한 확장
가. 가사소송
나. 행정소송
1.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218조 1항)
기판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사람이 승계인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승계인의 concept(개념)을 이렇게만 파악하면 그 범위가 너무 좁아서 소송결과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기판력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법학행정레포트 ,
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토지소유권에 기초하여 을을 상대로 가옥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 을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철거의무 자체를 승계한) 승계인이 아니므로 갑은 병에 대하여는 을에 대한 판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갑은 또다시 병을 상대로 건물인도 또는 퇴거청구를 되풀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채권의 양수인이나 면책적 채무인수인 등이다.
그리하여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사람 뿐 아니라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이전 받은 사람도 승계인이라는 견해가 등장하였다(적격승계설). 이 설은 소송물인 권리의무 관계 자체를 승계한 사람뿐만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다툴 수 있는 지위를 前主로부터 승계한 사람도 승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승계한 사람을 여기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인가.
애초에는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사람을 승계인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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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2.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다. 그러나 제3자라도 당사자와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제3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다
2.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기판력의 기초가 되는 소송 와 증거 의 제출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로 한정되기 때문에, 기판력이 확장되는 승계인의 범위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적격승계설에 따르게 되면, (당사자적격이란 소송법상 concept(개념)으로서 다분히 추상적므로) 승계인의 범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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