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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insurance법상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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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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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에 대한 지원

1)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保險자인 근로자, 당해사업/사업과 관련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된 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3. 근로자에 대한 지원

1)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保險자 등이 직능개발훈련 받거나 기타 직업능력 개발, 향상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 필요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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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insurance법상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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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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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保險법상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1. 들어가며

고용保險법에서는 적극적인 고용대책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은 크게 사업주에 대한 지원 내용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고용保險법상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세부 내용은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능력개발비용 지원(기능대학, 平生敎育(평생교육)시설 등), 학자금 지원(우선지…(省略)


다. 이때 지원금액은 당해 훈련비에 사업규모 등 고려하여 노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3)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지원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등 고용상태 불안정한 근로자 위해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 지원할 수 있으며, 건설업의 사업주/단체가 고용되지 않은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지원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해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그에 관한 필요비용 지원을 한다.

2)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피保險자등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능개발훈련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할 수 있다 사업주/단체, 산업인력공단이 직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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