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검토 - 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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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10: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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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 검토
1. 대표소송제기권
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 기타의 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지만, 감사와 이사의 관계상 감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소송이 인정되는 것이다.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등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이사의 책임추궁을 위한 대표소송, 발기인의 책임추궁, 감사,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하게 한 자가 있는 경우의 공정한 가액과의 차액청구,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익공여를 한 자가 있는 경우의 그 이익반환청구의 소, 청산인의 책임추궁의 경우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제1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0제2항).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0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등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따
유지청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원상회복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사후적 구제조치로는 회사의 구제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인정된 것이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제2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0제2항).
3. 이사 등 해임청구권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등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이사 ? 감사의 해임청구, 청산인의 해임청구 등의 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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