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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및 소년범의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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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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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경찰 : 범죄자를 입건하여 수사를 행한 후에 통고처분제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건과 즉결심판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 범법행위를 적발하였더라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통고처분 혹은 즉결심판을 통해 사건과 범법자를 처리한다.
-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을 통해 종결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검찰에 송치 또는 고발된다
- 불구속송치가 원칙이지만 피의자가 도주 혹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 송치(구속송치)하게 된다

2) 검사 :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및 직접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한(범죄사실과 법률관계(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다음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기소하고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정상 등 처벌의 必要性 또는 타당성 여부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여부를 결정

o 불기소처분의 내용
- 기소유예 : 범죄가 성립하나 처벌의 必要性이 없어 불기소…(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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