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example(사례)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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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5 14:2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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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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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Ⅰ. 서 론
Ⅱ. 理論적 고찰
1. government -기업간 관계론의 變化: 거버넌스론의 대두
2. environment규제분야에서의 government -기업간 협력: 외국의 경험
3. 분석의 틀
Ⅲ. 연구방법론
Ⅳ. 분석결과
1. environment친화기업지정제도의 성립조건 분석
2. environment친화기업지정제도의 운영reality(실태) 분석
Ⅴ. 결론
참 고 문 헌
3) 규제기관의 재량권 확보
규제기관의 재량권에 대한 논의는 여타 부처나 의회·사법부 등의 압력에 대해 environment규제기관이 지니고 있는 자율성과 environment규제기관의 역할 영역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개발년대의 유산은 이른바 ‘민주화’가 이루어진 1980년대 후반 이후에도 사실상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아 비록 자유민주체제가 복원되었다고는 하지만, 주요 정책아이디어는 여전히 행government 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입법부와 사법부는 행government 의 전문성과 경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아 이러한 일반론은 environment정책에도 적용된다된다.
재량권과 관련하여 environment부의 역할 영역을 검토해보면, environment친화기업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environment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의 46%는 “운영지침만 제공할 뿐 제도 운영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30%는 “매우 적극적으로 제도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아 공무원들은 environment부가 운영지침만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기업직원들의 경우 environment부가 적극적으로 제도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판단과 운영지침만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1960년대이래 우리 나라 government 내에서 행government 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influence력은 그리 크지 않다. 행government 내의 경제관련 부처들이 경제발전을 주도하였으며, 일사분란한 행정체계의 능률성을 신봉했던 최고 정책결정자와 그 측근들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최소화하여 단지 민주정치체제의 구색을 갖추는 범위에로 한정하였다. 한국의 environment부는 입법부와 사법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는 environment부가 주관하는 정책수단 - 여기서는 자율environment관리 - 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유리한 조건의 하나가 된다된다. 이는 공무원들에 비해 기업직원들이 environment부의 적극성에 대해 느끼는 정도가 높음을 보여준다(표 4-10). 자율environment관리라고 해서 environment부가 완전히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닌것이다 . environment부는 여전히 이 제도 운영의 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