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관련 외국의 입법례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외국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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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09: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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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전 L. 212-4-5조
단시간근로자는 법률이나 기업 내지 사업장별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일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향유한다. 다만, 협약상 권리에 있어서는 협약에서 정한 특수한 형태(modalit?s sp?cifiques)를 고려한다.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기업내의 근속기간을 고려하고 같은 능력(qualification)으로 당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일근로자의 임금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 사회현대화법(2002. 1. 20)을 통해 기간제고용의 사유와 종료일, 노동조건 및 보상금의 액수, 대체 노동자의 이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벌금 및 형사처벌 조항 신설.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3,750 유로(EUR)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구금형에 처함.
여기에 추가하여 불안정고용 수당으로 계약만료시 계약기간 총보수액의 10% 이상 지급 의무
2. 독일
- 고용촉진법 제2조
(제1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근로라는 이유로 전일제근로자와 달리 취급할 수 없고, 다만 discrimination적 취급을 정당화하는 실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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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 노동법전 L. 122-3-3조
(제1항)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규정 및 협약상 규정 그리고 관행상의 규율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다만 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규정은 배제된다
(제2항) L. 140-2조에서 말하는 보수로서 근로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받는 보수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거친 후에 받는 보수액에 미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