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 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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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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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이 권리의 객체는 種類에 따라 각각 다르다.
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1. 物件의 意義
權利는 법에 기초하여 권리주체가 향유할 수 있는 一定한 利益을 내용으로 한다. , 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 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 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레포트/법학행정
다.
2. 動産과 不動産
가. 區別理由
물건의 분류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질, 가치, 이용방법 등이 다른데 착안하여 법률상 특히 물권법상 다른 취급을 하는 점에 구별할 필요가 있다 즉
? 物權變動의 公示方法으로 부동산은 登記, 동산은 引渡(占有의 移轉).
? 공시방법에 대한 公信力有無 면에서 부동산의 등기에는 認定하지 않으나 동산의 점유에 대하여는 公信力認定(제249조).
? 設定할 수 있는 制限物權 면에서 지상권?지역권 같은 用益物權은 토지에, 전세권?저당권은 부동산에, 유치권?질권은 동산에만 가능.
? 取得時效의 면에서 부동산은 경우에 따라 10년, 20년, 동산은 10년, 5년.
? 無主物先占(제252조)과 附合(제256조, 제257조)에 있어서 법률결과 의 차이.
? 부동산에 한하여 裁判管轄權에 관한 特別…(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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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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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에서는 물건을 動産?不動産, 主物?從物, 元物?果實의 3 가지로 분류하나 학문상으로는 그 밖에도 여러 방식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이익을 충족키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대상을 權利의 客體라고 한다. 즉 物權은 物件이, 債權은 채무자의 一定한 行爲가, 權利위의 權利(예:債權質權)는 債權이, 無體財産權은 저작이나 발명 등의 精神的 産物이, 人格權은 자신의 人格的 利益이, 親族權은 親族的 身分이, 相續權은 相續財産이 각각 그 客體가 된다
그러나 민법은 권리의 객체 일반의 通則을 두는 것은 곤란하므로 권리의 객체로서 物件에만 局限하고 그 밖의 객체에 관련되어는 개별 규정이나 theory 및 특별법에 맡기고 있다
민법상 物件이라 함은 “有體物 및 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自然力”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98조). 그러나 物件이 權利의 客體가 되기 위한 要件으로는 일반적으로 支配可能性, 獨立性, 非人格性이라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