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금 상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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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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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금 상계의 금지 (근기법 21조)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근기법 제21조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2) 취지
전차금 등을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신분적으로 장기간 구속되게 하여 사실상 강제근로의 폐단을 발생시킬 수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케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기법은 임금과의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아
2. 전차금 및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
1) 전차금의 의미
전차금이란 근로계약의 체결시 또는 그 후에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차용하여 장차의 임금으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의 해당여부
① 판단기준
상계가 금지되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의 해당여부는 금전대여의 요인, 기간, 금액, 금리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근로의 위험성의 존재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초과지급된 임금의 상계가능 여부
판례는 사용자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하였을 때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전차금상계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② 구체적 예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인적 신용을 바탕으로 융자받는 ⅰ) 근로계약 채결 후의 대여금, ⅱ) 임금의 가불, ⅲ) 기타 학자대여금, 주택구입을 위한 대금 등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으로 볼 수 없다.
2)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의 의미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은 전차금 외에 전차금에 추가하여 근로자 또는 그 친권자 등에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전차금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3. 상계의 금지
1) 상계의 개념(槪念)
상계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서로의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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